불필요한 민원제출서류 줄여주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전국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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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09
조회수 923
도민들의 생활 속 작은 불편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가 전국 지자체로 확대됩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이란 인·허가 등 각종 민원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하고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로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편의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건설업등록증 ▲건축사업무신고필증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전기공사업등록증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소방시설업등록증 ▲사회적기업인증서 8종입니다.

이용가능한 서류(8종)
  • 건설업등록증
  • 건축사업무신고필증
  • 폐기물수집운반허가증
  • 폐기물처리업허가증
  • 전기공사업등록증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 소방시설업등록증
  • 사회적기업인증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승인 (경기도 2019년 11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승인 완료)
→ 민원인에게 정보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은 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출력 및 처리

한편, 이번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전국 지자체 확대 시행은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입찰 및 계약분야와 관련한 행정정보공동이용 정보의 이용기관을 경기도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결과로 민원인의 편의성이 개선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민원제출서류를 줄여주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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