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이 시·군으로 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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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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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불공정 거래질서 반드시 바로 잡겠습니다

경기도가 최초로 도입한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이 시·군으로 확산됩니다.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은 입찰자격(건설업 등록) 유지 및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한 후 적격 업체를 낙찰함으로써 건설업계 불공정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2019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경기도 내 158개 공사, 272개 업체 실태를 조사해 42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도 발주 공사 페이퍼컴퍼니 응찰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건설업계 페이퍼컴퍼니 적발 사례 설명 이미지 상세 설명은 하단 참조

(사례 1) 의왕시 (유)A건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 1평 임대계약서로 건설업 등록을 했으나 사무실 미운영 사실이 적발됨 → 의왕시 영업정지

(사례 2) 평택시 ㈜B는 전대계약서 1장으로 사무실 사용을 주장하다가 평택이 아닌 인천에 사무실 있음이 적발됨 → 평택시 영업정지 요구

(사례 3) 연천군 C건설(주)는 개인사업자, 굴삭기기능사 등 9명이 근무한 내역이 없음에도 월60~70만 원으로 채용하여 전문건설업 면허 5개를 영위함 → 영업정지 및 수사의뢰

(사례 4) 의왕시 (주)G는 대표자가 가지급금 5억5천만 원을 반납했으나 허위 기계임대금 명목으로 당일 전액 출금 → 영업정지 예정

올해 6월부터 확대될 공공입찰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은 해당 시·군 관내 지역제한 대상 공사부터 우선 도입됩니다. 전문공사업 대상 추정가격 5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내 공사로 서류로만 등록요건을 갖추고 응찰한 페이퍼컴퍼니가 주요 단속대상입니다. 사무실 미달(미운영, 불법건축물 입주, 입지요건 위반, 타 건설사 기생 등), 기술자 미달(자격증 대여, 단시간 근로 등), 직전년도 결산기준 자본금 미달(일시적 자본조달, 임차보증금 부풀리기·잔액증명위조 등 가공자산표시) 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해당 시·군 공사에 응찰한 관외업체까지 단속대상이 확대될 예정입니다. 전담팀 신설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보다 공정한 건설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