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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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4-12
조회수 814
중소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경기도가 올해 10월 시행되는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 연동제 지원사업을 4월부터 우선 도입합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도는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완화해 적용합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적용기준을 법정 기준보다 완화해 더 많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적용요건) 납품대금의 5% 이상 주요 원재료 대상으로 10% 이내에서 당사자 간 협의한 비율 이상 변동 시 적용
원재료비율 :
(상생협력법) 납품대금의 10% 이상
(경기도) 납품대금의 5% 이상
적용 제외 :
(상생협력법) 소기업, 1억 원 이하, 90일 이내
(경기도) 소기업, 5천만 원 미만

공공부문은 법 시행 이전인 4월부터 도내 공공기관 발주사업에 납품대금 연동제 우선 도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3월부터 공공기관에서 직접 발주하는 물품 제조, 용역, 공사 등 계약 건을 자세히 검토 중이며, 4월부터는 적용 대상을 발굴해 공공기관이 연동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입니다. 기존 발주건 계약에 관해서도 연동조항을 특약 형태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 우수기업을 발굴해 경기도 자체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납품대금 연동제 선도적 도입

사업대상
도내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총 27개 기관)
- 공기업(4개) : 연동제 적용대상으로 법시행 이전 도입
- 출자·출연기관(23개) : 법 미적용 대상이나 연동제 도입
사업시기
2023년 3월~10월 / 경기도 직접추진
사업내용
직접 발주(물품제조, 용역, 공사 등)건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 및 조정금액 지급

민간부문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발굴 및 지원

사업대상
경기도 기업과 계약하는 위탁기업(규모·지역제한 없음)
사업시기
2023년 3월~12월 / 경기도 직접추진
사업비
2.3억 원(2023년)
사업방식
공기관위탁(수탁기관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사업내용
①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모집
- (요건) 연동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② 납품대금 연동약정기업 상생협약식
- (대상) 경기도 ↔ 연동제 참여기업(위·수탁기업) ※ 공공기관 포함
- (내용) 납품대금 연동제 실효적 운영, 연동제 확산 및 지원 노력
③ 신청기업 평가 및 우수기업 선정
- (방식) 선정기준표*에 따른 평가 및 선정위원회 운영을 통한 우수기업 선정
* 약정체결 기업수, 대금지급 실적 등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
- (사례발표) 납품대금 연동 우수사례 발표(민간 2개사)
- (시상) 우수기업 도지사 표창 수여
④ 인센티브 지원
- (재정적) 판로지원비(기업당 최대 3천만원), 금리혜택, 경기도 지원사업 가점 등
- (비재정적) 도지사 표창, 우수기업 홍보, 세무조사 유예(조례 제정 후 반영, 2023.4월)

4월 28일까지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자격은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 사 이상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으로 공고 기간 내 납품 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입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면 신청(소기업 제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지원사업

신청기간
2023.4.5.(수)~4.28.(금) 17:00
신청방법
이지비즈 공고 확인 및 온라인 서류 제출 이지비즈 바로가기
모집규모
제한 없음
신청자격
도내 중소기업(수탁기업) 1개사 이상과 거래하는 위탁기업으로 공고기간 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 위탁기업(신청기업)의 규모(소기업은 제외), 지역소재지 불문
관련문의
- 신청 문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백서현 과장
Tel : 031-259-6115 E-mail : shvack@gbsa.or.kr

도는 우수기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 수탁기업 수, 연동 조건, 지급액 등을 고려한 정량평가와 기업의 상생혁렵 의지, 향후 확대 도입 계획 등 정성평가 지표를 고려해 최종 우수기업을 선발할 방침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도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이지비즈에서 신청 서식 등을 내려받아 관련 서류와 함께 온라인으로 제출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2279, 2285),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031-259-6115)으로 문의 바랍니다.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로 위·수탁기업 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리스크를 함께 나누고 고통을 분담해 상생협력하는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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