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6-03
조회수 1261
긴급재난기부금은 무엇인가요?

긴급재난지원금의 전액 혹은 일부 금액을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함꼐 극복 #코로나19 #국민_덕분에 긴급재난지원금 기부하고 싶다면? 어떻게 기부하나요?
  1. 지원금 신청 시 카드사 또는 지자체를 통해 기부
  2. 지원금 신청개시일부터 3개월 내 미신청 시 기부자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고 기부금 처리
  3. 지원금 신청하여 수령한 후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기부
지원금 수령 후 근로복지공단에 기부하기!
  1.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기부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2. 신청기간 2020.5.11.(월) ~ 8.31.(월) 18:00까지
  3. 기부방식 현금(은행 가상계좌를 통해 기부금 입금)

전달주신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쓰일 예정이며, 연말정산 시, 16.5%(지방소득세 1.5% 포함)의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극복을 위한 따듯한 기부, 근로복지공단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신청·접수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긴급재난지원금 조회서비스 www.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문의
근로복지공단 전담 안내센터 1644-0074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