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제보 안내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3-03-28
조회수 335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긴급수사 실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3월 20일(월)부터 31일(금)까지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긴급수사를 실시합니다.
2020년 말 통계청 기준 경기도 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86만 가구로 전체 313만 가구의 27.8%에 달합니다. 이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학대방지팀’ 조직을 신설, 동물학대 방지 등을 위해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경기도 특사경 수사 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된 이후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동물 관련 불법행위 총 173건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발견 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긴급수사 실시
경기도민생특별사법경찰단
동물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긴급수사 실시
수사기간 : 2023.3.20.~3.31. (기획수사는 연중 실시)
수사대상 : 도내 반려동물 경매장, 번식장, 도살의심시설, 외곽 사각지대, 동물학대 민원제보등 동물학대 우려지역

동물학대
-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위반
- ᆞ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위반

반려동물영업허가·등록 위반 ※'23년 4월 27일부터 적용
- 무허가 반려동물 영업
동물생산업,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위반
- 미등록 반려동물영업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동물미용업, 동물운수업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위반

가축분뇨배출시설/음식물 재활용 미신고
- 가축분뇨배출시설 미신고 (개사육면적 60m2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가축분뇨법 위반
- 음식물 재활용 미신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위반
-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보호법 위반

불법행위 제보
경기도 콜센터 (031)120
경기도 특사경 누리집 www.gg.go.kr/gg_special_cop

경기도는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동물 관련 각종 불법행위가 발 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고, 생명 존중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