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봄철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에 대해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3월 31일(금)까지 현장 실행력을 높이고 계절제 이행과제와 비상저감조치가 강화됩니다.
먼저 현장에서 초미세먼지 배출량 감축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대형사업장의 배출량 모니터링, 현장 이행관리 등을 점검하고 사업장 단속도 강화합니다. 영농 폐기물·부산물 집중 수거·처리 등 계절성 과제도 집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행력 제고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 • 감축 실적 모니터링 및 이행관리
• 배출량 증가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량 모니터링, 현장 이행점검
• 드론·TMS 등 과학적 장비 활용 상시 모니터링으로 오염원 추적관리
- 사업장 단속 강화
- • 시군 독려 : 첨단장비 및 민간점검단 등 가용자원 총동원
• 민원 다발 중점관리 사업장 불법행위 집중 단속
- 계절성 과제 집중추진
- • 봄철 집중추진 가능 과제 : 영농 폐기물‧부산물 집중 수거‧처리, 집중관리도로 청소 확대, 항만 미세먼지 감축 등
고농도 초미세먼지 배출량 저감을 위한 이행 과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을 점검·관리하고 농촌의 불법소각을 방지,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경유차, 버스 등은 물론, 선박·항만 관리도 봄철 총력대응에 맞춰 보다 철저하게 점검 중입니다.
이행 과제 강화
- 다중이용시설 점검‧관리
- • (지하역사) 고농도 지하역사 집중관리, 그 외 습식청소 등 저감조치 강화, 승강장 내 농도 정보제공
• (철도) 고농도(일평균 45㎍/㎥ 이상) 역사 관리, 노선 살수차 운영 등
• (공항) 여객터미널(19개) 습식청소, 관리기준 준수여부 점검 등
• (오염도 검사) 유지기준 초과시설은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조치 등으로 적정 관리 유도
- 농촌 불법소각 방지
- • 영농폐기물 수거 확대 : 주 1~2회 → 3~4회
- (수거체계)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아놓은 폐비닐, 폐농약용기를 민간 수거사업자가 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운반
- (포상) 수거 실적 우수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총 1천여만원 상당의 상금 지급(단체당 최대 100만 원)
- (안내) 공동집하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온라인 안내(http://www.농사후.kr)
• 영농 잔재물 불법소각 방지 : 합동 점검단이 농촌지역 집중 단속
- 운행차 관리 강화
- • (단속 방법) 배출 비중이 높은 대형경유차, 이동이 잦은 버스 등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측정장비, 비디오카메라 등 활용
• 운행차 단속지점 : 86개 지점 153대 운영
- 선박‧항만 관리 강화
- • 고철·곡물 등 분진성 화물 취급 부두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 강화(19회/월 → 25회/월)
또 초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될 시 시행되는 비상저감조치도 한층 강화해 적용되었습니다. 행정·공공기관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량을 기존 15~20%에서 25~30%로 추가 감축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비상조치 강화
- 공공의무 사업장 감축
- • 행정‧공공기관 사업장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량 추가 감축(15~20% → 25~30%)
경기도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제4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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