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분들께 생활안정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과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상회복을 지원합니다.
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 사건 피해자들에게 500만 원의 위로금과 월 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 의료실비가 지원됩니다. 지원대상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도청 인권담당관 또는 선감학원피해자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 지원내용
- 현금 지원
- 생활안정지원금 : 1인당 매월 20만 원(분기별 지원)
- 위로금 : 1인당 500만 원(신청한 달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달 25일 1회 지급)
- 의료지원 : 경기도의료원 연 500만 원 한도 의료서비스(상시), 도내 상급종합병원 연 200만 원 한도 의료실비(상시)
- 신 청 자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도 인권담당관 또는 선감학원사건피해자지원센터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경기도 인권담당관(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9층)
- 선감학원사건피해자지원센터(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구관 3층)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피해사례 진술서, 피해 입증자료,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 2023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신청서 다운받기
※ 지급중지(사유 발생 익월부터) : 피해자 사망 또는 타 시도 전출 등으로 자격상실의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절한 경우
- 관련문의
-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센터 031-242-1636
또한 경기도는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상담 등을 위한 전담기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합니다. 피해 트라우마 해소 프로그램 운영, 피해자 심층상담, 정서안정 지원, 피해자 자조모임 운영, 통합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하며 센터 문의(031-242-1636) 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감학원사건이란?
선감학원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일제강점기인 1942년부터 1982년까지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 아래 4,700여 명의 소년들에게 강제노역, 구타, 영양실조, 가혹행위를 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사건입니다.
2022년 10월 20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리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공식사과와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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