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이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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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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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평한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학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중‧고등 과정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 비용을 1인당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희망자(학생, 보호자, 기관장)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경기민원24’를 통해 3월 13일(월)부터 12월 8일(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울 경우 주소지 시·군청 담당부서로 문의 후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시·군별 문의처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와 시·군이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입학(전학)일 현재」 경기도민(주민등록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과정의 1학년 입학생
※ 교육과정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다른 시·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교복을 지원 받은 경우 제외 (중복 수혜 불가)
지원금액
학생 1인당 최대 30만 원
신청기간
2023.3.13.(월)~12.8.(금)
※ 전학생 등은 시‧군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 가능
지원항목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단체복) 구입비
신청대상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시·군 담당부서 문의 후 1~12월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시·군별 상이)
구비서류
재학증명서,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구입영수증(품목/금액), 통장사본,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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