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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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07
조회수 781
가정 밖 청소년들의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지원하는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미래와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여자 115명을 2월 15일(수)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청소년 본인이 2년간 매달 1만 원~10만 원을 저축하면 도가 저축액의 2배(최대 20만 원)를 추가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대상 : 청소년 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등
청소년 10만 원 + 경기도 20만 원 = 매월 총 30만 원
6년* 적립 시
본인 적립 720만 원 + 지원금 1,440만 원 = 2,160만 원 마련
* 기본 2년 만기, 2년씩 최대 2회 연장 가능

신청대상은 도내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 도민 가운데 청소년쉼터에서 1년 이상 거주했거나 거주 후 퇴소한 청소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 등입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쉼터 거주기간이 짧아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청소년이라면 자립두배통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단, 중앙정부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해 지원금을 받는 인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참가자 모집

신청대상
(연령)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1998년 1월 1일 이후 ~ 200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거주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중인 사람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이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1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 청소년쉼터(일시제외)에서 6개월 이상 거주 후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1년 이상 지원받은 사람
신청기간
2023.1.30.(월)~2023.2.15.(수)
신청장소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자립지원관
- 청소년쉼터에 1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쉼터에 신청)
- 청소년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받은 사람(제출서류를 준비해 청소년자립지원관에 신청)
※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가장 최근에 거주(또는 이용)한 청소년쉼터(또는 자립지원관)의 장, 관계공무원

대상자는 서류심사 등을 거쳐 2월 22일(수) 참여 청소년을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청소년은 2월 24일부터 25일 사이 경기남부자립지원관(군포시) 또는 경기북부자립지원관(의정부시)을 방문해 약정서를 작성해주세요.

2023년 경기도 청소년 자립두배통장
약정체결

체결대상
본인 또는 대리인(방문 필수)
체결기간
2023.2.24.(금)~2023.2.25.(토)
※ 금요일(10:00~20:00), 토요일(13:00~17:00)
체결장소
경기남‧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남부 : (주민등록기준) 수원, 용인, 화성, 부천, 안산, 평택, 안양, 시흥, 광명, 군포, 오산, 이천, 안성, 의왕, 여주, 과천 거주자
- 북부 : (주민등록기준) 고양, 남양주, 파주, 의정부,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성남, 김포, 하남, 광주, 양평 거주자
장소위치
청소년자립지원관 위치
-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 군포시 군포로 789, 2층(☎031-360-1824)
-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 의정부시 비우로 12, 1층(☎031-928-1316)

경기도는 청소년 자립두배통장의 적립금을 학자금, 기술자격·취업 훈련, 창업, 주거 마련, 질병 치료, 결혼 등 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서 자립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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