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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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1-05
조회수 1419
2023년에도 경기도 곳곳에서 공익활동을 펼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경기도 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접수는 1월 5일(목)부터 1월 25일(수)까지 진행되며, 단체별 1개 사업, 사업당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경기도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비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 접수기간
2023.1.5.(목)~1.25.(수) 18시까지
• 지원대상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내용
1개 단체 당 1개 사업 / 사업 당 최소 500만 원~ 최대 3,000만 원
• 지원조건
자부담(보조금의 10%) 편성, 이행보증보험증권 첨부(자부담)
•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 2023.1.25.(수)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소관부서별 담당자 이메일 접수 / 소관부서 확인 : 공고 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참고
• 제출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각 1부
• 결과발표
2023.3.24.(금) 한 / 경기도 홈페이지 게재 및 단체별 통지
• 관련문의
경기도 소통협치관 031-8008-5496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바로가기

단체역량, 사업내용 및 파급효과, 예산 타당성을 고려하여 경기도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지원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경기도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중 도정 시책과 상승·보완 효과를 가지는 사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업은 도 단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사업, 경기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공익상 또는 시책상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사업 등이며,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이면 동일 단체로 보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1개의 사업만 선택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유형 및 지원사업 예시

시민사회 발전 및
사회통합
• 자원봉사 확산 및 기부문화 활성화 실천
• 시민의식 및 공동체 의식 함양
• 지역·계층·세대 간 갈등 해소 등
혁신경제 및
공정사회 구현
• 중·소상공인 보호 및 육성 등 상생 시장경제 질서 확립
• 사회적 경제적 약자 고용확대 및 고용환경 개선
• 청년, 시니어,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
•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공정한 기회 제공 등
평화협력 및
국가안보
• 평화통일 기반 구축 및 평화 증진 활동
• 북한이탈주민, 고려인 권익보호 및 사회 적응 지원
• 국가안보, 국방, 국경일 알리기 등 나라사랑 운동 등
사회복지
• 여성·노인·장애인·다문화 가정 등 취약계층 복지 및 권익신장
• 치매 예방교육, 고령자 학습지원 등
문화관광 및
체육진흥
• 문화재 보존 활동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 찾아가는 문화예술 공연
• 관광자원 발굴 및 탐방 활동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 증진 등
환경보전 및
자원절약
• 미세먼지 및 생활쓰레기 운동 등 친환경 실천 캠페인
• 산·강·하천 살리기 등 환경보전운동
• 자원재생 캠페인, 에너지·자원 절약 생활화 등
교통 및 안전
•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근절 등 선진 교통문화 정착 활동
• 재난·재해 예방 및 구조·구호 활동
•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생활환경 조성 등

사업설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작성법, 회계처리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공익활동지원센터 홈페이지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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