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대상 :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 1인당 10만원 지급 5월4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에 등록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급형식 :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선불카드 ※분실 및 훼손 시, 선불카드처(농협)에 기명 등록된 경우만 재발급 가능
- 사용기한 : '20년 8월 31일까지'
- 사용처 : 연매출 10억원 이하 주소지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 제외
- 신청기간 : 6월 1일 ~ 7월 31일
- 체류지 행정복지센터(평일 09:00 ~ 18:00)방문 신청 ※혼잡방지를 위해 시행 첫 주(6.1-6.5)는 09:00~20:00까지, 5부제로 운영
- 월
- 생년끝자리 1·6
- 화
- 생년끝자리 2·7
- 수
- 생년끝자리 3·8
- 목
- 생년끝자리 4·9
- 금
- 생년끝자리 5·0
- 구비서류 : 신청서,신분증,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F-2-1, F-6 이외의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별도 제출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 대리신청 : 결혼이민자는 대한민국 국적 배우자 대리신청 가능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대리신청 가능 ※위임장과 증빙서류 별도 제출
영주권자 등 외국인 관련 문의 : 외국인정책과 031-8030-4673,4671
결혼이민자 관련 문의 : 가족다문화과 031-8008-2508,2503
※ 별도시행 서식 사용 시군 : 고양, 용인, 성남, 안산, 광주, 남양주, 구리, 연천, 오산, 포천
※ 통합시행 서식 사용 시군 : 그 외 21개 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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