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 이하의 농가를 대상으로 직불금을 지급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5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올해부터 농지면적 5,000㎡(1,500평) 이하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농가에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이 지급됩니다.
그 외 농업인에게도 면적 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 단가가 낮아지도록 차등 단가를 적용한 1ha(10,000㎡) 당 100~205만 원의 면적직불금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직불금 지급 대상자에게는 총 17개의 분야별 활동의무가 주어지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준수사항별로 직불금 총액의 최소 10%에서 최대 40%(동일 의무를 차년도 반복 위반 시 감액비율 2배 적용)까지 감액됩니다.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단위: 만 원/ha)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안내표 입니다. 단계(열), 구간(행) 구분 표시와, 1구간(2ha 이하), 2구간(2ha 초과 ~ 6ha이하), 3구간(6ha 초과)으로 구성
구간
단계 |
1구간
(2ha 이하) |
2구간
(2ha초과∼6ha이하) |
3구간
(6ha 초과) |
①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205 |
197 |
189 |
②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178 |
170 |
162 |
③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 |
134 |
117 |
100 |
이번 지원금은 오는 6월 30일까지 시·군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금 신청·접수를 받고, 7월부터 10월까지 활동의무 이행 점검을 거친 뒤 올해 12월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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