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일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일회용품 사용 감량이 시급합니다. 코로나 이후 일상에서 쓰고 버린 플라스틱 폐기물이 18%나 증가(2019년 418만톤→2021년 약 492만톤 발생)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규정이 변경됩니다.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참고
카페, 음식점 등에서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매장에서는 다회용품 우선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일회용품 사용 함께 줄여가요!
*‘자연순환실천플랫폼(www.recycling-info.or.kr/act4r)’을 통해 참여 신청
“일회용품 줄이기 어렵지 않아요. 지금, 함께 실천해요!”
11월 24일부터 일상 속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소비자)
자막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상 속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카페·음식점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X
이젠, 텀블러를 짠~
슈퍼마켓·편의점 비닐봉투 X
이젠, 장바구니에 쏘옥~
백화점·대형마트 우산비닐 X
이젠, 우산 빗물 제거기에 쓰~윽 쓰~윽
경기장·공연장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X
이젠, 박수와 함성으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지금 함께해요
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사업주)
자막 2022년 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종합소매업,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음식점·커피전문점 등(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1회용 종이컵, 1회용 합성수지 빨대·젓는 막대 사용금지
편의점·슈퍼마켓 등(종합소매업)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사용금지
백화점·대형쇼핑몰 등(대규모점포)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경기장·공연장 등(체육시설)
1회용 플라스틱 응원용품 사용금지
더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을
검색해주세요.
환경부 > 법령·정책 > 자원순환
>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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