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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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5-06
조회수 28497
수도권 지역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 안내

수도권 지역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5.29~6.14)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나와 모두를 지키는 예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 및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실천수칙을 숙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개인위생수칙 등 생활습관은 더하고, 불필요한 모임 및 다중시설이용은 조금만 더 자제해주세요. 더불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아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개인 및 집단

함께할수록 예방효과는 배가 됩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

개인 실천수칙 5

  1.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러주세요
    •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외출을 피하고 집 안팎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
    •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또는 031-120) 나 보건소로 문의하기
  2.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를 지켜주세요
    •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 피하기
    • 만나는 사람과 악수, 포옹하지 않기
  3. 손 씻기는 자주 꼼꼼하게,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려주세요
    • 손은 흐르는 물과 비누(손 소독제)로 30초 이상 씻기
    • 기침 시 휴지 · 손수건 · 옷소매 안쪽으로 가리기
  4.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주세요
    • 환기 시 가급적 문, 창문 동시에 열기
    •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스위치 등)이나 공용물건 수시로 닦기
  5.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해주세요
    • 가족, 지인들에게 자주 연락하기
    • 의심스럽거나 부정확한 정보 공유하지 않기

집단 실천수칙 5

  1. 공동체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
    •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규칙 준수하기
    • 코로나19 예방 및 조기차단을 위한 대응방안 함께 마련하기
  2.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주세요
    • 공동체 규모에 따라 개인 또는 팀으로 방역관리자 구성하기
    •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
  3. 모두가 지킬 수 있는 방역지침을 만들고 실천해주세요
    • 공동체의 특징을 고려한 지침 및 보조수칙 만들기
    •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실천 독려하기
  4.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주세요.
    • 구성원들의 일자별 증상여부 체크 및 기록하기
    • 지역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 확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 구축하기
  5.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협조해주세요 •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필요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 공동체의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방역관리 관련 개선사항 점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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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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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물놀이객 실천수칙

공통사항

  • 가족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방문 등은 자제하기
  • 수건, 수영복, 수경, 구명조끼, 튜브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공동사용 자제하기
  •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접촉 주의하기
  •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어 설치하기
  •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어 사용하기
  • 물놀이 지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기
  •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의 다중이용공간은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 띄워 앉기 등)하기
  • 개인물품(책 등) 사용하기
  •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하기
  • 온라인 등 비대면 · 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 접촉·대면 모임 자제하기
  •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 시설 내 국립공원, 유원시설, 실내체육시설, 야영장 및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관리자·시설운영자 실천수칙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기
  • 유료 물놀이 지역 입장권은 현장 판매보다 사전예매를 독려하고, 이용자 간 거리유지 2m(최소 1m)가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제한하기
  • 물놀이 지역 내 다수인원의 밀집을 유도하는 이벤트성 행사 등 자제하기
  •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하기
  • 매일(출근 후, 퇴근 전, 교대근무 시 등)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한 체온을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 마이크, 확성기, 경광봉, 구명조끼 등 안전관리요원의 공용장비 등은 매일 소독하여 사용하기
  • 직원들이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 쉬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간 차 두고 이용하기
  •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2m(최소 1m) 이상 안전거리 확보 후 설치하도록 안내하기
  •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및 실내 시설은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기
  • 공용시설(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취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카페, 매점, 식당 등)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 인원을 관리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 기본 수칙(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준수 여부 안내하기
  • ※ 시설 내 국립공원, 유원시설, 실내체육시설, 야영장 및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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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실천수칙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 띄워 앉기 등)하기
  • 개인물품(책 등) 사용하기
  •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하기
  • 온라인 등 비대면 · 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 접촉·대면 모임 자제하기
  •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책임자·종사자 실천수칙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종교행사 등은 활성화, 대규모 행사 · 단체회합 등은 최소화하기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토록 배치 및 입·퇴장 시간 분산하기
  •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하기
  •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 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
  •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안내하기 ·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하기
  •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안내하기

전자출입명부(KI-Pass)

국민 여러분의 정확한 정보 제공만이 코로나 19 확산을 막을수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KI-Pass) 도입
이용자는 개인별 QR코드를 받아 이를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하면 출입가능합니다.
이용자 QR 인식절차
  1. 이용자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 생성
  2. 시설관리자
    이용자의 QR코드 인식
  3. 개인정보 확인
    QR코드 인식 기록과 개인정보간의 매칭
    방역당국 요청 시 정보 매칭을 통해 개인정보 확인 가능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1. 네이버(앱 또는 웹) 로그인 후 QR코드 발급을 하세요
    1. 네이버 로그인후 메인화면 우측 상단 내정보보기 클릭
    2. 내 QR코드 클릭
    3. 정보제공 동의
    4. 최초 휴대폰 인증
    5. QR코드 발급

    추ㅜ 네이버 외에 PASS를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세요
    * QR코드는 1회용으로 발급되며, 시설 입장시 15초만 효력 유지
시설관리자
  1.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등록하세요
    * 개인정보 입력,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등록, 직원 추가 등록 가능
  2. 앱에서 이용자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태블릿PC 등)로 가능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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