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대상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5.29~6.14)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나와 모두를 지키는 예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일상생활과 방역조치가 조화를 이루는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됩니다. 생활 속 거리두기는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 및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실천수칙을 숙지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개인위생수칙 등 생활습관은 더하고, 불필요한 모임 및 다중시설이용은 조금만 더 자제해주세요. 더불어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 아래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수칙을 꼭 지켜주세요.
개인 및 집단
개인 실천수칙 5
-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러주세요
-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외출을 피하고 집 안팎에서 마스크 착용 필수
-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 (1339 또는 031-120) 나 보건소로 문의하기
-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거리를 지켜주세요
- 밀폐된 공간 또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 피하기
- 만나는 사람과 악수, 포옹하지 않기
- 손 씻기는 자주 꼼꼼하게, 기침할 때는 옷소매로 가려주세요
- 손은 흐르는 물과 비누(손 소독제)로 30초 이상 씻기
- 기침 시 휴지 · 손수건 · 옷소매 안쪽으로 가리기
-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해주세요
- 환기 시 가급적 문, 창문 동시에 열기
- 손이 자주 닿는 곳(손잡이, 스위치 등)이나 공용물건 수시로 닦기
-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 해주세요
- 가족, 지인들에게 자주 연락하기
- 의심스럽거나 부정확한 정보 공유하지 않기
집단 실천수칙 5
- 공동체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해주세요
- 집단발생 예방을 위한 규칙 준수하기
- 코로나19 예방 및 조기차단을 위한 대응방안 함께 마련하기
- 공동체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해주세요
- 공동체 규모에 따라 개인 또는 팀으로 방역관리자 구성하기
- 구성원은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기
- 모두가 지킬 수 있는 방역지침을 만들고 실천해주세요
- 공동체의 특징을 고려한 지침 및 보조수칙 만들기
-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실천 독려하기
- 방역관리자는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주세요.
- 구성원들의 일자별 증상여부 체크 및 기록하기
- 지역 보건소 담당자 연락망 확보 등 방역활동에 필요한 협력관계 구축하기
- 방역관리자의 요청에 협조해주세요 •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필요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기 • 공동체의 책임자는 매월 1회 이상 방역관리 관련 개선사항 점검하기
하천·계곡
이용자·물놀이객 실천수칙
공통사항
- 가족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방문 등은 자제하기
- 수건, 수영복, 수경, 구명조끼, 튜브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공동사용 자제하기
-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접촉 주의하기
-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어 설치하기
-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어 사용하기
- 물놀이 지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기
-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의 다중이용공간은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 띄워 앉기 등)하기
- 개인물품(책 등) 사용하기
-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하기
- 온라인 등 비대면 · 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 접촉·대면 모임 자제하기
-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 ※ 시설 내 국립공원, 유원시설, 실내체육시설, 야영장 및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관리자·시설운영자 실천수칙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단, 물속에서는 사용 제외)
해당 유형 적용사항
-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기
- 유료 물놀이 지역 입장권은 현장 판매보다 사전예매를 독려하고, 이용자 간 거리유지 2m(최소 1m)가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제한하기
- 물놀이 지역 내 다수인원의 밀집을 유도하는 이벤트성 행사 등 자제하기
- 생활 속 거리두기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하기
- 매일(출근 후, 퇴근 전, 교대근무 시 등)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한 체온을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 마이크, 확성기, 경광봉, 구명조끼 등 안전관리요원의 공용장비 등은 매일 소독하여 사용하기
- 직원들이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 쉬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간 차 두고 이용하기
-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2m(최소 1m) 이상 안전거리 확보 후 설치하도록 안내하기
-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소독 및 실내 시설은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기
- 공용시설(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취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카페, 매점, 식당 등)은 2m(최소 1m)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 인원을 관리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 기본 수칙(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준수 여부 안내하기
- ※ 시설 내 국립공원, 유원시설, 실내체육시설, 야영장 및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종교시설
이용자 실천수칙
공통사항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하기
-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단체식사는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 띄워 앉기 등)하기
- 개인물품(책 등) 사용하기
- 공용 차량 이용 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관리 준수하기
- 온라인 등 비대면 · 비접촉 종교행사 활용하기
- 접촉·대면 모임 자제하기
-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 출입 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및 명부작성 (4주 보관 후 폐기) 등 방역에 협조하기
책임자·종사자 실천수칙
공통사항
-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학급, 동일 장소 등에 2~3명 이상의 유증상자가 3~4일 내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조치하기
-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 어려운 경우 매일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1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고객(이용자)을 직접 응대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방문 자제 안내하기
-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실외에서 2m 거리유지가 안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온라인 등 비대면 비접촉 종교행사 등은 활성화, 대규모 행사 · 단체회합 등은 최소화하기
-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2m(최소 1m)이상 유지토록 배치 및 입·퇴장 시간 분산하기
- 마이크 사용 시, 반드시 덮개 사용 및 가급적 개인별 사용토록 비치하기
- 단체식사 제공은 자제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사람 간 간격 유지(한 방향 보기, 띄워 앉기 등)하기
- 종교 행사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하기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 공용차량 운행 시, 차량 내부에 손 소독제 비치, 탑승자 마스크 착용 등 개인위생 수칙 준수 안내 및 차량 내부 수시 소독하기
- 개인 위생수칙 준수, 생활 속 거리두기의 필요성 등에 대한 주기적 교육 안내하기 · 종교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마스크 미착용 방문자를 위한 일회용 마스크 비치하기
- 고위험군은 시설이용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고위험군 : 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하기
- 가급적 명부를 비치하고 이용자 대상으로 작성(4주 보관 후 폐기)하도록 안내하기
전자출입명부(KI-Pass)
- 이용자 QR 인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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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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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관리자
- 이용자의 QR코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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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확인
- QR코드 인식 기록과 개인정보간의 매칭
방역당국 요청 시 정보 매칭을 통해 개인정보 확인 가능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 네이버(앱 또는 웹) 로그인 후 QR코드 발급을 하세요
- 네이버 로그인후 메인화면 우측 상단 내정보보기 클릭
- 내 QR코드 클릭
- 정보제공 동의
- 최초 휴대폰 인증
- QR코드 발급
추ㅜ 네이버 외에 PASS를 통해서도 QR코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 QR코드를 시설관리자에게 보여주세요
* QR코드는 1회용으로 발급되며, 시설 입장시 15초만 효력 유지
- 전자출입명부 앱 설치, 등록하세요
* 개인정보 입력, 본인인증을 거쳐 회원등록, 직원 추가 등록 가능
- 앱에서 이용자 QR코드를 스캔하세요
*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 단말기(휴대폰, 태블릿PC 등)로 가능
❙ 출처 : 질병관리본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구분 |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목표 |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
핵심 메시지 |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조치 |
집합· 모임· 행사 |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스포츠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지 |
다중 시설 |
공공 |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민간 |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원격 수업 |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기관,기업 |
공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민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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