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옥내 및 공용 수도관 노후·부식으로 인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내 20년 이상 된 주택에 대해 수도관 개량 공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더라도 옥내급수설비가 노후해 있으면 최종 공급자인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출수되고, 누수가 발생해 수도요금 인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하고 경제적인 수돗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노후 옥내수도관 개량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신청 및 지원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세요.
녹물 없는 우리집수도관 개량사업
- 지원대상
- 20년 이상 된 노후주택 중 면적 130㎡ 이하 세대
- 지원규모
- 표준공사비 범위 내에서 실제로 사용한 공사금액 지원
주요내용
구분 |
지원대상 |
지원규모 |
최대지원금 |
옥내급수관 |
노후주택
(공동, 단독주택) |
60㎡ 이하 : 총 공사비의 90%
85㎡ 이하 : 총 공사비의 80%
130㎡ 이하 : 총 공사비의 30% |
세대별 180만 원 |
공동주택 |
공동주택 |
세대별 60만 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은 최대지원금액 내에서 전액 지원
※ 지원대상 및 규모는 시·군별로 상이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 전 거주지 시·군에 상담요망
- 지원절차
※ 개량업체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편리할 수 있습니다
- 지원문의
- 거주지 시·군 수도부서(옥내급수관) 또는 공동주택 부서(공용배관)
※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031-8008-6990)에서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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