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불공정거래 문제, 경기도에 도움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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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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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관련 불공정거래 피해를 겪고 있다면 ‘경기도 플랫폼 광고·중개거래 자율분쟁조정협의회’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온라인광고 대행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플랫폼사의 불공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한 분쟁해결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피해상담, 분쟁조정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상담은 경기도 공정거래지원센터로 전화(031-8008-5554, 5555) 또는 사전예약 후 방문하거나, 이메일(fairtrade@gg.go.kr), 우편(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공정거래지원센터)으로도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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