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과 국민을 잇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2-09-06
조회수 656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하고~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활기찬 고향을 만드는 방법!
고향사랑 기부제
내 고향 살리는 1석3조 고향사랑 기부제
개인이 고향(주소지 지자체 이외)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지역특산품)을 받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지자체 → 세액공제 → 기부자 ↔ 답례품 선택·공급 ↔ 지역생산자
국세청·지자체 → 답례품 선정·구매 → 지역생산자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로 지역이 발전합니다.
어려운 지방재정 보완
*저출산·고령화 등 지역인구 감소
*지역간 격차 심화
질 좋은 일자리 부족 / 지역 생활 여건 약화 / 지역 경제 침체 지속
가계부채 / 저임금 / 물가상승

지역균형발전 도모
*지방재정 확충
*답례품(지역특산품) 제공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재정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 기부제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됩니다.
- 지역 발전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답례품 사업으로 지역경제를 살립니다.
복지, 문화, 예술, 지역활성화 사업 추진
지역 특산품 판로 확대
관광상품 제공으로 방문객 증가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 기부제 2023.1.1.부터 시행합니다.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기부 불가)
기부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10만원 기부시 세액공제(10만원 이하 : 전액, 10만원 초과:16.5%)와 답례품(3만원) 혜택을 받습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기부금의 30%) 지급
-10만원 이하 기부 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초과시 16.5% 추가)
고향사랑 기부제
내 고향 살리기에 동참하세요!
자치단체
기부자
지역생산자
고향이 발전하고, 지역경제 살리는
고향사랑 기부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