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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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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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하세요!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구의 양육부담 경감 및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청소년부모 가구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가구로, 이번 시범사업 지원대상은 청소년부모가 혼인관계(사실혼 포함)를 유지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3인 가구 기준 2,516천 원) 가구입니다.
혼인관계, 소득확인 등을 거쳐 지원가구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신분증 지참 후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로 문의하세요.

온라인 사전접수 예약방법
청소년부모 앙동양육비 신청하세요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가족상담전화 1644-6621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자녀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 24세 이하) 가구에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 60%(3인 가구, 2,516천원)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 ’22.6.1.기준 부, 모 모두 만 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7월1일~)
* 시범사업기간 : ’22.7.~12.(6개월간)
문의 사항이 있다면?
∨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