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누림통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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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7-19
조회수 1167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지원받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하세요!

월 10만 원 저축 시 경기도와 시·군이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자를 오는 8월 12일까지 모집합니다. 장애인 누림통장은 청년 중증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을 돕기 위해 경기도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저축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중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직계존속, 동일가구원 등이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1544-6395) 또는 거주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세요.

2022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기간
2022.7.18.(월) ~ 8.12.(금)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대리인 신분증 지참)
※ 대리인 범위(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등)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지원기간(24개월간) 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 연도말 기준 만 19세(2003.1.1. ~ 2003.12.31.)
- 등록장애인 중 종합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하는 청년통장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가입자(지원종료자 포함)의 경우 중복지원불가
지원기간
2년(24개월)
※ 대상자 선정 후 통지된 최초 납입기한이 포함된 달부터 24개월
지원방식
월 10만 원 이내에서 1:1 매칭 적립
- 가입자 : 매월 1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입금 ※ 1만 원 단위 입금
- 경기도 : 매월 가입자 입금액에 대한 매칭지원금 입금(최대 10만 원)
※ 예) 가입자가 15만 원 입금 시 10만 원, 10만 원 입금 시 10만 원, 5만 원 입금 시 5만 원 적립
※ 중도해지 또는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에서 안내하는 자립역량강화교육 미 이수 시
지원금 미지급
제출서류
-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 주민등록초본, 장애인등록증(증명서) 각 1부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확인
문의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 1544-6395
- 카카오채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누림센터)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