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ㆍ북부경찰청과 함께 알아보는 전화금융사기 예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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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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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100%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화금융사기 수법·예방법

전화금융사기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로 타인의 재산을 취하는 사기 범죄로, 전화·문자·메신저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한 비대면 금융 거래에서 발생하는 특수사기범죄를 뜻합니다. 전화금융사기 피해액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 역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생하고 있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화금융사기
전화금융사기 주요 수법 자녀납치 빙자: 부모나 보호자에게 자녀가 납치 상태인 것처럼 속여 자금을 편취
메신저상 지인 사칭: 타인의 메신저 계정을 해킹하여 계정에 등록된 가족·친구 등에게 긴급자금을 요청하여 편취
대출 사기: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며 기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거나 신용등급 상향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요구
금융회사·금감원 명의의 허위 긴급메시지 전송: 금융회사 또는 금융감독원에서 보내는 것처럼 공지사항 문자메시지를 발송, 피싱사이트로 유도해 금융거래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해당 정보로 피해자 명의의 대출 등을 받아 편취
수사기관 사칭: 검찰·경찰을 사칭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속인 후 계좌 보호조치를 명목으로 이체를 요구하거나 자동화기기로 유인하여 자금을 송금 받아 편취
통장협박: 보이스피싱 수익금 등을 일부러 송금하여 계좌를 지급 정지시킨 뒤 지급정지 신청 철회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
대금 오류송금 빙자: 물품대금·숙박비 등을 송금하였다고 연락한 후 실수로 잘못 송금하였다며 반환을 요구하여 편취

최근에는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은 물론, 메신저 계정을 해킹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여 실제와 유사한 피싱사이트로 유도하는 등 수법과 종류가 더욱 진화하고 있습니다. 또 저금리 대출을 제안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범죄 연루 등 사회적 이슈를 언급하며 교묘하게 접근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금융사기
전화금융사기 예방 1 전화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등 개인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않습니다.
2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은 절대 전화로 계좌이체나 현금인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3 현금지급기로 유인하는 경우 100% 전화금융사기입니다.
4 자녀납치 빙자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평소 자녀의 친구·선생님 등의 연락처를 미리 확보하고 가족만이 알 수 있는 암호·기념일 등을 확인합니다.
5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연락 온 경우에도 금융회사 홈페이지 주소나 콜센터 대표번호 등 진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합니다.
6 출처 불명의 스마트폰 APP 설치 및 URL 바로가기는 클릭하지 않습니다.
7 송금 등 피해를 당한 경우 112 신고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사기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