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배상책임보험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2-06-10
조회수 871
재난배상책임보험
음식점, 숙박업소, 공동주택 등이
의무로 가입해야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입대상(20종)
소유자(소유자와 점유자가 동일한 경우), 점유자(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관리자(소유자나 점유자로부터 관리책임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일반·휴게 음식점(연면적 100㎡ 이상), 숙박업소, 승강기설치 또는 중앙난방식인 경우 150세대 이상인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주유소, 물류창고, 장례식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경륜장, 경정장, 장외매장, 경마장, 장외발매소, 지하(도)상가, 국제회의시설, 전시시설, 농어촌민박
※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보험 및 영조물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재난배상 책임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간주 ex) 화재보험법, 다중이용업소법 등
※ 일반화재보험 등 임의보험만 가입한 경우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필요
※ 가입 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보상범위
타인에 대한 피해 보상
신체피해 :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5천만원까지
재산피해 : 10억원까지 보상
-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해줍니다.
-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가입기한
신규 시설 : 인허가 후 30일 이내(음식점, 숙박업 등) 및 사용개시 전까지 (주유소, 공동주택 등) 가입
기존 시설 : 보험 만료일까지 가입
※ 가입대상자가 미가입 시에는 가입의무 위반기간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가입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입 전화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DB손해보험 1588-0100
하나손해보험 1566-3000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수협 1588-4119
신협 1544-3030
MG새마을금고 1599-9010
농어촌민박 단체가입문의(한국농업촌민박협회) 033-262-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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