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확대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0-04-01
조회수 1407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경기도가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에 따른 매출급감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임대료연체, 계약해지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이끌어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추진계획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 지원 추진계획

임대차분쟁 전담 상담원 주5일 운영
  • 구성:임대차 전담 상담위원 6명에서 20명으로 확대 구성
  • 운영:오전,오후(월~금/10시~12시/14시~17시)상주하여 근무
  • 상담: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가능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가칭'현장감정 조사단'운영
  • 구성:공인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인을 포함한 조사단 구성(3인이내)
  • 운영:조정신청 건 중 권리금 또는 손해액 사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무료법률상담실과 연계하여 분쟁조정의 실효성 확보
  • 즉시상담:전담 상담원(공인중개사)을 통한 즉시 전화 상담
  • 심층상담:법률상담이 필요할 경우 무료법률상담실 변호사를 통한 예약상담

우선 경기도는 상가임차법상 보장된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상가임대차법 제11조)을 근거로 적극적인 분쟁조정을 통해 임대인의 임대료 감액참여를 유도할 방침입니다. 도내에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확산되고 있지만 실제로 수혜 받는 대상은 일부에 불과하여 임대인의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 현재 주2회로 운영되고 있는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상담을 주5회로 확대 실시함으로써 신속하게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절차 안내

상가임차인 임대료 감액청구 조정절차

  1. 분정조정신청접수
  2. 파산창인 참여유도
  3.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회의
  4. 조정안 작성
  5. 당사간의 합의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 종료, 부득이한 자정이 있을 시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 가능

상가임대차 분쟁에 대한 상담은 경기도 무료법률상담실(031-8008-2246) 또는 경기도 콜센터 (031-120)를 통해 가능합니다. 아울러 분쟁조정 신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홈>민원>민원서비스>무료법률상담>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한 뒤 경기도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법무담당관)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뉴스포털 보도자료 참여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