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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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20
조회수 1325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수도권 평년 기온보다 다소 높을 것으로 전망되는 올해 여름을 체계적으로 대비하고,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기도가 오는 9월 30일까지 폭염 종합대책을 시행합니다.
경기도는 폭염 특보 발효 시 대응단계에 따라 폭염 상황관리 합동전담팀(T/F)을 운영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2022 경기도 여름철 폭염 종합대책
1.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 밀착형 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 2022년 11,149개소 → 2023년 12,662개소 2. 폭염취약계층 대상 예방용품 지원 사업 추진 -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소모성 예방물품 지원 - 무더위쉼터 운영 및 도로 살수 비용 등 지원 3. 열섬완화 및 냉방비 절감을 위한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추진 - 무더위쉼터로 지정(예정)된 공공시설(부천시 인천지법 부천지원) 옥상 녹화 4. 저소득 장애인가구·경로당 냉방비 지원사업 추진 - 저소득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증장애인) 22,340가구 냉방비 지원, 가구별 12만 원 - 경로당 8,059개소 냉방비 지원, 개소별 2개월분 23만 원 ※ 무더위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마을·복지회관 등 냉방비 추가 지원(재해구호기금) 5.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지원 - 저소득 독거노인가구에 냉방기기 설치 지원, 24개 시·군 840가구 - 에어컨 설치 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 합동 전기안전점검 실시 6. 폭염 취약계층 피해방지 중점 추진 - 방문건강관리사업 및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연계, 폭염 특보 기간 비상연락망 및 대상자 주변 응급 연락망 구축(직접방문 및 전화안부 실시) - 노숙인 현장보호 및 피서공간 확보,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 119구급대 온열응급환자 발생 대비 신속한 병원 이송체계 구축 7. 폭염 대비 건설공사장, 이동노동자 안전관리 추진 - 도 내 진행 건설공사 현장(16,689개소) 중심으로, 안전관리 상황체계 구축·운영 - ‘폭염예방 가이드’ 및 ‘사업주 의무사항’ 안내 등 현장점검 강화 - 이동노동자 쉼터 74개소 운영

그늘막, 그늘나무 등 생활밀착형 폭염저감시설을 전년 1만 1,149개소에서 올해 1만 2,662개소로 확대·설치할 예정입니다.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집중관리도 실시됩니다. 취약노인 대상 안부 전화 및 방문 건강 확인과 더불어 저소득 독거노인 가구 냉방기기 설치, 건설공사장·이동노동자 안전관리,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도 추진합니다.

폭염 위기경보별 대응 기준
구 분/판 단 기 준/경기도 대응
관심(Blue)/폭염 대책기간(5.20.~9.30.), 폭염특보 발령 전(평상시)/징후 감시활동
주의(Yellow)/ 폭염주의보 4개 시·군 이상/ 합동전담팀(T/F) 가동
경계(Orange) /폭염주의보 13개 시·군 이상 또는 폭염경보 4개 시·군 이상 / 비상 대응태세 돌입
심각(Red) 1단계 : 13개 시·군 35℃ 또는 4개 시·군 38℃ 2단계 : 19개 시·군 35℃ 또는 13개 시·군 38℃ 3단계 : 25개 시·군 35℃ 또는 19개 시·군 38℃ ※각 단계 경보는 일 최고기온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 /비상 대응태세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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