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 제조기업 청년 노동자를 위한 혜택
경기도가 중소 제조기업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과 |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모집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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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0명
- 모집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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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노동자
- 만18 ~ 34세 경기도 거주자
- 경기도내 고용보험가입 5인 이상인 중소 제조기업 재직
- 주 36시간 이상, 3개월(90일) 이상 근무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 86,710원 이하 납부자 (월 과세급여 260만 원 이하)
- 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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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단위 90만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 지역화폐 지급
단, 3개월 단위 자격유지 조건 서류 검증 후 지급
청년 마이스터 통장 신청하기 꿀팁
-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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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1.(수) 09:00 ~ 4.16.(목) 18:00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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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http://youth.jobaba.net)
• PC 또는 모바일로 신청가능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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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초본,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근무확인서, 사업자등록증사본 등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및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신청매뉴얼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청년 마이스터 통장 이렇게 바뀝니다.
- 월별 30만원 현금 지급에서 3개월 단위 9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거주지 또는 근무지 기준, 해당 시·군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 지역화폐 발행지역에 따라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성남, 시흥, 김포)으로 수령 가능합니다.
잡아바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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