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과 5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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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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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과 5월은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기한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상 : 12월 말 결산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간 : 2020. 4. 1.(수) ~ 5.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전자신고·납부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기업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5월, 종합소득분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자(’19년 귀속 소득)
신고‧납부기간 : 2020. 5. 1.(금) ~ 6. 1.(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방문) 전국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어디서나 종합소득세(국세)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납부는 위택스 또는 전국금융기관에서 가능
  • (전자) 소득세(국세)를 홈택스로 전자신고 시 위택스로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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