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 지방소득세, 5월은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재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납부기한과 방법을 미리 확인해주세요.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상 : 12월 말 결산법인(’19년 귀속 법인소득)
신고‧납부기간 : 2020. 4. 1.(수) ~ 5. 4.(월)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사이트에서 전자신고·납부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기업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5월, 종합소득분에 대한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대상 : 소득세 납세의무자(’19년 귀속 소득)
신고‧납부기간 : 2020. 5. 1.(금) ~ 6. 1.(월)
개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
- (방문) 전국지방자치단체 신고센터 또는 세무서 어디서나 종합소득세(국세)신고와 함께 개인지방소득세 원스톱 신고 ※납부는 위택스 또는 전국금융기관에서 가능
- (전자) 소득세(국세)를 홈택스로 전자신고 시 위택스로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원스톱 신고·납부
코로나19 피해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기한 연장 신청 가능
위택스
바로가기
홈택스
바로가기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