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자 추가 모집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2-05-23
조회수 2020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지원 도내 중·고등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연간 70~100만 원 장학금 지급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기도 청소년 생활학자금’ 지원자를 오는 6월 3일까지 추가 모집합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도내 중·고등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2004~2009년생)입니다. 신청방법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접수하면 됩니다.

2022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추가 접수 안내

신청기간
2022.5.23.(월) ~ 6.3.(금)
자격요건
신청일 기준 도내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생, 학교 밖 청소년(2004~2009년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선발인원 및
지원금액
-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 2007~2009년생) : 593명, 각 70만 원
-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2004~2006년생) : 101명, 각 100만 원
지급일
상반기(6.22.), 하반기(9.28) 50%씩 지급
- 상반기 : 6.15.까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하반기 : 상반기 지급일(6.22.)부터 9.20.까지 계속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자
제출서류
- 생활장학금 지원신청서(방문접수 시)
- 통장사본(공통)
- 학생생활기록부(재학생) : 직전학기 생활기록부
※ 예시 : 중학교 1학년은 미제출, 고등학교 1학년은 중학교 3학년 2학기 생활기록부 제출
- 중위소득 증빙자료(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2020~2022년), 예·체·기능 수상 증빙자료(2020~2022년)
신청문의
-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 업무부서
- 경기도 콜센터 120, 경기도 청소년과(031-8008-2575)
* '22.4.27. 경기도 청소년 생활장학금 수혜자는 중복신청으로 신청이 불가하니(지급대상 제외)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중학생(학교 밖 청소년 2007~2009년생)에게는 70만 원,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2004~2006년생)에게는 100만 원의 장학금이 오는 6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단, 경기도 이외 다른 지역으로 주소이동, 자격요건 상실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받을 사실이 발견되면 지급정지 및 반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해당 시·군 청소년 업무부서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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