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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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5-11
조회수 2603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안내
경기도와 시군이 노후된 공동주착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수비용을 지원합니다.
*2021년 23개 시군 297개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음.

부모 성장 프로젝트

경기도와 시·군이 사용검사(승인) 후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승인 공동주택은 단지 당 최대 4,000만 원, 건축허가 공동주택은 동 당 최대 1,600만 원입니다. 신청은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에 한해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청 또는 군청(주택 및 건축부서)에서 올해 12월까지 연중 가능합니다.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안내

지원대상
사용검사(승인) 후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
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② 건축법에 의해 건축허가 받은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단, 임대사업자 공동주택 및 정비사업 등으로 지정된 구역 내 소규모 공동주택 제외
지원내용
옥상(방수), 도색, 담장 등 단지 내 공용시설물 유지보수비 지원
지원금액
사업승인 공동주택 단지 당 최대 4000만 원
건축허가 공동주택 동(棟) 당 최대 1600만 원
※ 추가 사업비는 시·군비 또는 단지 자체 부담비 등을 반영하여 추진
신청기간
2022.1월 ~ 12월
신청방법
공동주택 소재지 해당 시청 또는 군청(주택 및 건축부서)에 신청
※ 제출서류 : 시·군별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인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
※ 동의 비율은 시·군별로 상이함
지원신청 및
선정절차
신청접수
신청문의
시·군 민원콜센터 또는 주택 및 건축부서
※ 시·군별 사업 추진계획이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지원내용, 일정 등)은 해당 시·군 문의
보조금지원신청:단지-시군
보조금 심사위원심의:시군
지원대상 단지선정 및 통보:시군-단지
공사계획서등 구비서류제출:단지-시군
공사착수 및 준공: 단지
사업완료 및 정산: 시군-단지

‘경기도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되면 공용시설에 해당하는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 소화설비 등 낡은 시설물을 수선·교체하는 데 드는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 민원 콜센터 또는 주택 및 건축부서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