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를 위한 24시간정신응급센터 겸 선별진료소 운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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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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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정신질환자를 위한 ‘24시간정신응급센터 겸 선별진료소’를 운영합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병상부족, 병원 내 감염 우려 등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신규 환자 기피 현상이 발생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정신질환자의 치료공백을 막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는 지난 3월 23일부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음압병동을 활용,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의사, 간호사 등 20명의 인력을 파견해 정신응급환자를 위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입니다. 해당 선별진료소는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심리사회적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도록 배려함으로써 정신의료기관으로의 감염병 유입 차단 등 다양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특별조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뉴스포털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응급진료 대상자 및 부적합 대상자 안내
응급진료 대상자
  1.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응급입원(제50조), 행정입원(제44조) 대상자 ·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대상자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의 1차 스크리닝 후 판단
  2. 정신병적 증상으로 정신과적 입원 치료가 시급한 자
  3. 자살시도자, 신체적 위해자
  4. 정신과적 문제로 공공 안전 위협하는 자
응급진료 부적합 대상자
  1. 선별진료 후 대상자의 후송 요청에 비동의 하는 경우
  2. 자·타해 위험 및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자
  3. 내·외과적 중대 질환자 및 신체적 치료가 우선인 자
  4. 알코올 의존 대상자 및 주취(만취)자
  5. 기타(단순 자해, 성적 일탈(sexual deviance), 발달장애, 물질남용, 인격장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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