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탈세 제보 활성화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탈루 및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지급대상은 지방세 탈루세액 및 부당 환급·감면세액 산정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 숨은 세원발굴에 기여한 사람입니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세액 및 징수금액의 5~15%로 최대 포상금 지급액은 1억 원입니다. 단,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 3천만 원 미만이거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탈루세액·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제 안내
지급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탈루세액 등 지급률 안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탈루세액 등 |
지급률 |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100분의 15 |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50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5억원 초과 |
5,5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탈루세액 등 지급률 안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징 수 금 액 |
지급률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1억원 초과 |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신고절차 및 지급방법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도내 시·군 세무부서를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 시에는 지방세 탈루사실 및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보자 및 자료 제공자의 신원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제6항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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