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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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29
조회수 673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지원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라면 오는 5월 24일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보다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지원신청은 경기도 내 주소를 둔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종사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주 중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신청대상
도내 플랫폼 배달노동자 및 사업주 1,100명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 및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장 관리번호 기준, 최대 30인까지 지급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는 관내 배달업무 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종사자 및 사업장의 사업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①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신청기간
2022.04.25.(월) ~ 5.24.(화)
※ 선착순 모집으로 모집규모(1,100명)가 충원될 경우 조기마감
신청방법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 (PC,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 본인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지원내용
산재보험료의 90%(최대 12개월 지원)
- 1~6월 : 월 6,8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7월 이후 : 월 13,670(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2022년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 우선 지원
※ 신규 가입자 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문의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854, 9672)

신청은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으로 모집시점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해 유효합니다.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 9854, 9672)으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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