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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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4-21
조회수 1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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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를 오는 5월 2일까지 모집합니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참여자가 2년간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월 14만2,000원이 추가 적립돼 2년 후 580만 원(현금 4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대상은 공고일(2022.4.12.)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34세 도민 가운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노동자로 아르바이트생, 자영업자 등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발규모
5,000명
신청기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
※ 세부내용 ‘청년 노동자 통장 고시·공고’ 확인 필수
지원자격
① 공고일(2022.4.12.) 기준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②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③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자
④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문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경기도 콜센터(031-120)

신청 및 참여자 선정여부 확인은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가능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청년 노동자 통장 고시·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9358),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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