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2-04-05
조회수 11937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라면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하세요.
지원금액은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되며,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입니다.(’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 단,「감염병예방법 제41조2」에 따라 유급휴가를 제공받았거나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신청기간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신청방법
- 신청기관 : 입원·격리자의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신청('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 격리통지 문자 캡쳐본 등 격리통지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포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생략 가능
지원기준
- 지원금액(’22.3.16.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부터 적용)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 10만 원
※ 가구 내 격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 15만 원
- 지원인원 :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
※ 단, 입원·격리자 본인이 아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는 지원인원에서 제외
※ 지원제외 대상
①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신청방법은 구비서류를 갖춘 뒤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세부 지원기준은 격리시점의 적용지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신청 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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