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시·군이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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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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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소재 중고교신입생 교복비 지

경기도가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 1인당 최대 30만 원의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 한해 가능하며, 오는 4월부터 구비서류를 갖춰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시·군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방문 및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시·군별 문의처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세요.

경기도와 시·군이 교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입학(전학)일 현재」 경기도민(주민등록 기준)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신입생
-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1학년 신입생
※ 교육과정이 방과 후 또는 주말에만 운영하는 기관은 제외
※ 다른 시·도, 기관 등에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 한 함(중복 수혜 불가)
지원금액
최대 30만 원(학생 1인당)
신청기간
2022. 4월 ~ 8월
※ 전학생 등은 시‧군 문의 후 1학년 과정 중에 신청 가능
지원항목
학칙 등에 규정된 교복(단체복) 구입비
신청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방법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시‧군 담당부서에 문의하면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 교복(단체복) 착용 규정
- 구입영수증(품목/금액)
- 통장사본
- 교육과정 확인서류(대안교육기관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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