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포차 의심 체납차량 일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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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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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차 의심 체납차량 일제조사로 강력 범죄를 예방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겠습니다

경기도가 범죄 예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대포차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도는 우선 3월 중으로 시·군 협조를 통해 자동차세를 2년 이상 계속 체납한 차량을 추출해 교통안전관리공단에 보험가입 자료를 조회할 예정입니다. 이후 책임보험 가입차량과 미가입 차량을 선별해 3가지 방법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소재지 파악이 되는 대포차는 강제견인해서 공매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합니다.
둘째, 소재지 파악이 안 되는 대포차는 운행여부를 확인하고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하게 됩니다.
셋째, 실제 운행을 하고 있지 않음에도 차량 등록이 말소되지 않아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있는 사실상 멸실 차량은 지방세징수법 제104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체납처분 중지를 추진합니다.

대포차 일제조사 추진절차
  1. 대포차 체납처분 계획 수립 및 업무 매뉴얼 작성
  2. 자동차세 2년 이상 계속 체납차량 추출
  3. 체납차량 책임보험 가입자료 조회요청
  4. 체납차량 책임보험 가입자료 회신
  5. 대포차 의심차량 등 조사 (※ 체납차량 소유자와 책임보험 가입자 불일치 또는 미가입 차량)
  6. 대포차 의심차량 등 통보
  7. 대포차 소재지 파악, 강제견인 및 공매(시·군)
    ※ 소재지 파악 가능한 차량

    운행정지명령 대상차량 조사,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 요청(시·군)
    ※ 소재지 파악 불가하나 현재 운행 판단되는 차량

    체납처분중지 대상차량 조사,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후 체납처분 중지 추진(시·군)
    ※ 오래된 연식 및 미운행 등 사실상 멸실되어 징수 실익이 없는 차량

체납처분이 중지되면 자동차세를 부과하지 않게 돼 체납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으며, 재정형편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해제 및 결손처분을 통해 경제활동 회생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도 대포차 의심 체납차량 일제조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