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2020.2.21.)에 따라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하거나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하는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시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3호, 제4호 처벌규정에 따른 것으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주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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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o억 이하로 팔지 마세요!
->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를 위뢰하지 못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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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비싸게 팔아주는 oo부동산 강추!!
-> 시세보다 비싸게 중개하는 특정 중개사에게만 중개의뢰를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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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우리 아파트는 o억이상인거 아시죠?
-> 중개사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올리도록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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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고가로 거래된 것처럼 꾸며드릴게요!!
-> 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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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xx중개사는 우리말을 안들으니 거래하지 맙시다
-> 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외부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출처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집값담합 외에 청약통장 불법거래, 분양권 불법전매,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https://cleanbudongsan.go.kr)에 접속하여 본인통합인증 후 신고서 작성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전화 1833-4324로 문의해주세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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