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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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17
조회수 9861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공통안내문 1
귀하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으로 확진되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며, 확진자의 격리 및 치료와 동거인의 권고준수사항 등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본 안내문은 확진자에게만 통보되오니, 동거인에게도 아래 내용을 전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확진자
!치료안내
오미크론변이는 델타변이보다 중증도가 낮아 무증상, 경증 확진자는 해열제, 감기약 복용 등 대증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증상이 있을 때는 진통해열제,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하세요.
-경증(인후통 등)인 경우 해열제, 감기약 등 대증치료를 통해 대체로 호전
*단, 중증으로 진행할 수 있는 고위험군은 항바이러스제(먹는치료제) 투약 가능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하면, 전화 상담·처방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관련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은 발생하지 않음
재택치료 개요
확진-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집중관리군-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
확진-확진자 자기기입식 조사-일반관리군-일반 의료기관 전화 상담·처방/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 상담
!격리안내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까지는 타인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집(생활치료센터, 전담병원)에서 격리를 하게 됩니다.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하지 말고 집에 머물러 주세요.
화장실 물건 등은 동거인과 따로 사용하고, 자주 소독하세요.
*격리의무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
격리는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차 자정(24:00)에 해제*되며, 해제 전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 출근·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본 안내문은 재택치료자가 동거인에게도 전달하여 권고사항을 준수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공통안내문 2
동거인
권고준수기간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권고수칙
동거인은 확진자의 확진 전 후 전염력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으로 확인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 주세요.
*확진자의 양성통보 문자를 전달받아 보건소 방문시 제시하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음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시고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PCR 검사를 받으세요.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60세 이상자의 경우에는 PCR 검사 권고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해 주세요.
-가급적 외출 최소화,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는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의심증상 발생시 의료기관 방문
!건강관리
1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증상 발생 시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세요.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C),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반드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세요.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 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재택치료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재택치료 안내문 집중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 집중관리군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건강 모니터링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안내를 위해 발송된 문자(URL) 또는 진료지원앱 QR 코드를 이용하여 진료지원 앱을 설치해 주세요.
매일 건강 정보(체온, 혈압, 맥박, 산소포화도, 혈당 등) 측정하여 진료지원 앱에 입력해 주세요.
재택치료키트1), 2)를 받은 경우, 산소포화도 측정 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
2) (소아용) 체온계, 해열제, 감기약, 자가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는 동거인용)-보호자 요청 시 지자체에서 지급
치료 안내
증상 발생 시에는
① 재택치료 키트 내 약물을 복용해 주세요.
② 필요 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의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대면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세요.
*사전예약 후, 도보,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 활용, KF94 마스크 착용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는 의사의 판단 하에 처방이 가능합니다.
*병용금기약물 복용자, 신장애환자, 중증간장애환자는 투여금기 또는 감량투여가 있으므로 주의 필요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진료지원 앱 응급전화 또는 재택치료추진단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에서 발송된 문자에 안내된 번호 참조
! 재택치료 배정 알림 예시 (00구 재택치료추진단) (24시 응급콜)
① OO병원 000-000-0000
② 00구 재택치료추진단 000-000-0000
③ 위급상황으로 119 전화시 재택치료 받고있는 OOO임을 밝히세요.
! 응급상황 관련 증상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진료지원시스템을 통해 정신건강 자가진단을 총 2회(재택치료 시작일, 시작일+5일) 실시하고, 필요 시 재택치료팀에 심리상담 연계를 요청하거나, 직접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 운영)로 전화하셔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 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재택치료 안내문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안내문 일반관리군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건강관리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스스로 건강상태를 관찰하세요.
필요 시 동네 병·의원과 호흡기진료 클리닉 등을 통해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치료 안내
치료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호흡기전담 클리닉,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 등에서 전화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일 1회 전화상담 및 처방이 가능하며 (만 11세 이하 소아확진자(예방접종미대상군)는 1일 2회 가능), 추가 본인 부담은 없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가까운 의료기관 확인 가능 -대면 진료가 필요하면, 사전예약을 하고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도보나 개인차량(본인운전 가능), 방역택시를 활용하여 진료센터로 이동이 가능하며, 이 때는 반드시 KF94 마스크를 착용해야 함
전화 상담을 통해 처방을 받은 경우, 조제된 약은 가족 등 동거인이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동거인의 수령이 어려운 경우, 약국으로부터 배송 받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에서 재택치료자를 위한 처방의약품 조제·전달이 가능한 약국 명단 확인 가능
야간 상담 처방이 필요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재택치료 의료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상담과 처방이 가능합니다.
*상담센터 연락처는 관할보건소에서 발송된 안내 문자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119 등에 연락하세요.
!응급상황 관련 증상
계속 가슴이 아프거나 답답한 경우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는 경우
사람을 못 알아보며 헛소리하는 경우
손톱이나 입술이 창백하거나 푸르게 변하는 경우
불안이나 우울 등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를 통해 심리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 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재택치료자의 동거인 안내문
*지침 변경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권고준수기간 : 예방접종완료 여부에 관계없이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권고
*60세이상 동거인은 3일 이내 PCR검사, 음성시 6~7일차에 PCR 검사 권고
10일간의 권고수칙
3일이내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시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합니다.
이후에도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여 주시고,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할 경우
①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착용, ② 타인과의 대면접촉 최소화, ③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합니다.
6~7일차에,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세요.
(자가검사 또는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방문)
가족 간 전파 예방
동거인은 확진자와 철저히 공간을 분리하여 생활합니다.
-확진자와 마주칠 경우, KF94(또는 동급)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합니다.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 및 활동을 절대 하지 않도록 합니다.
-환기*와 표면소독(소독티슈 등을 이용)을 자주 실시합니다.
*하루 최소 3회 이상, 10분 이상 환기, 환기설비가 있을 경우 상시 가동
건강관리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37.5°C),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등입니다.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 및 처방이 필요한 경우, 평소 이용하시는 병·의원을 방문하여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진료 및 약 처방 시 본인부담금 발생함
동거인 중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합니다.
첫 재택치료자 및 다른 동거인의 추가격리는 하지 않습니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면 이렇게 하세요!
·지진 등 재난 발생 시 재난 대비 국민행동요령(예: 튼튼한 탁자 아래 몸을 보호)에 따릅니다.
·재택치료(자가격리) 중에 지진 등 재난 발생으로 집안에서 머무르기 곤란한 경우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외부로 대피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합니다.
?의료적 상담 이외, 생활안내, 의료이용 방법, 격리기간 해제, 생활지원금 등 궁금하신 사항은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재택치료 행정안내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