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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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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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분야 16대 이행과제 추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력한 감축정책을 추진하는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올해는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업무협력 6대 분야 16개 이행과제를 중심으로 운행 제한 단속유예, 제외 대상을 대폭 줄이는 등 보다 강도 높은 정책이 추진됩니다.

제3차 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분야별 주요 내용
수송: * 노후경유차(5등급) 운행제한 *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운행차량 및 민간검사소 특별점검
산업: * 대기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 전력 수요 관리
생활: * 농촌지역 불법소각 근절 * 주요도로 관리강화 *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건강보호: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강화 * 미세먼지 취약지역 안심공간 마련 *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중점관리
정보제공: * 미세먼지 정보제공 * 정보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자료제공
업무협력: * 국제사회 경기도 대기정책 홍보 * 평택·당진항 대기질 개선 업무협력 * 계절관리제 실효성 확보

분야별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수송분야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차량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이 시행됩니다. 계절관리제 운행제한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며,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 저공해조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소상공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산업분야에서는 경기도에 소재한 대기배출사업장 중 3종 이상의 대형사업장과 민원다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합니다. 더불어 경기도 소속 산하기관 72개소를 대상으로 적정 난방온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에너지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도내 주요 상권 등 민간에는 에너지 절약 및 미세먼지 저감 행동요령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생활 속 미세먼지 줄이는 방법
하나,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는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공회전, 과속, 과적은 NO)
둘, 폐기물 배출 줄이기(소각량도 줄이고, 미세먼지도 줄이고)
셋,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 유지, 낭비되는 대기전력 줄이기
넷, 불법소각이나 불법배출 못 본 척 말고 바로 신고하기
다섯,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조리 후에는 30분 이상 환기 필수
여섯, 공기청정기나 환기시스템의 필터는 미리 점검하기
일곱, 외출 후에는 손 씻기, 세수하기, 양치질로 미세먼지 제거하기
여덟,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날에는 격렬한 운동 피하기

생활분야에서는 직접적인 초미세먼지 1차 배출원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산먼지 관리를 위해 주요도로 재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합니다. 건강보호분야에서는 620개소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에 대한 지도점검과 100개소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병행하는 한편, 일정규모 미만의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친환경 벽지, 바닥재, 환기청정기 등을 시공해 주는 실내공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정보제공분야에서는 일상생활 속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를 위해 라디오를 통해 ‘경기도 대기환경정보’를 매일 2회 제공하고, 미세먼지 경보상황의 개별 안내를 희망하는 도민을 대상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또 업무협력분야에서는 국제사회에 경기도 대기정책 홍보를 위한 공동평가 협약을 맺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