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마스크 보급을 위한 3대 구매 원칙 안내
개정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시행에 따른 공적 마스크의 중복구매 확인을 위하여 2020년 3월 6일부터 마스크 구매절차가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구매량을 주에 1인 2매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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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구매한도는 1주에 1인 2매입니다.
※ 다만 경과기간(3월 6일~8일) 동안 구매한도는 3일에 1인 2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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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의 구매한도도 1주에 1인 2매입니다.
※ 다만 중복구매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 구매한도는 1인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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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매만 구매하더라도 그 주에는 추가구매가 불가능하므로, 2매씩 묶어서 구매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1주 1인 2매 구매한도는 해당 주에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습니다.
요일별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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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구매를 위한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마스크 구매일을 지정했습니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요일 안내표입니다. 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출생년도 끝자리 |
1 |
2 |
3 |
4 |
5 |
주중에 구매하지 않은 모든 사람 |
6 |
7 |
8 |
9 |
0 |
- 다만 법정대리인(부모 등)이 본인 구매가능한 날짜에 방문한 경우, 동반한 미성년자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마스크 구매가 가능합니다.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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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스크 구매시 중복구매 확인 시스템에 대해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본인확인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분 |
본인확인 방법 |
성인 |
본인이 직접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제시 |
미성년자 |
- 본인이 직접 여권 제시
- 본인이 직접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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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허용 |
외국인 |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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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와 주민등록번호 사용에 협조해주시길 바랍니다.
- 상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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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종합상담센터 1577-1255(내선번호 5번)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약국 판매자의 경우 지역약사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적 공급 마스크 나는 어느 요일에 사나요?
주민등록증 등 공적신분증 지참하고 태어난 해의 끝자리 따라!
- 1년생 6년생 월
- 2년생 7년생 화
- 3년생 8년생 수
- 4년생 9년생 목
- 5년생 0년생 금
- 주중에 못 산 사람 토·일
예시) 1964년생은 목요일 구입
대리구매 어떻게 하나요?
-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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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 영유아는 호흡에 장애를 줄 수 있어 마스크 미착용 권고
- 방식
- 주민등록상 동거인(장애인은 대리인)이 대리구매 대상자(어린이 등)의 5부제 요일에 구매 가능
-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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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9일(월)부터 대리구매 허용
※ 우체국, 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 구 때까지 1인 1대만 판매
-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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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리로 구매하러 가는 사람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모두 기재 된 것)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장기요양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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