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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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09
조회수 336
경기도 내 외국인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안내
기본접종을 마친 18세 이상 외국인이라면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무료로 접종 가능 불법체류 외국인 3차접종 시 단속 없이 범칙금 면제, 입국 규제 유예 등 혜택 적용

경기도 내 외국인은 2월까지 가까운 동네 병원에서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꼭 받아주세요.
국내 또는 해외에서 백신 기본접종(1, 2차)을 마친 18세 이상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3차 백신접종 완료 인센티브
불법체류 외국인이 국내에서 2022년 4월 30일까지 3차 백신접종(부스터)을 완료하고, 10월 31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입국 규제 유예
※ 국내에서 2022년 2월 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4월 30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 규제 유예
접종시기
기본접종(1, 2차)* 완료 후 3개월(90일)이 지난 뒤부터 3차접종 가능 기본접종(1, 2차)* 완료 후 3개월(90일)이 지난 뒤부터 3차접종 가능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는 2회, 얀센은 1회
얀센 백신 접종자는 2개월(60일)이 지난 뒤부터 2차접종(부스터) 가능
백신종류
mRNA백신(화이자 또는 모더나) 기본접종(1, 2차)* 완료 후 3개월(90일)이 지난 뒤부터 3차접종 가능
※ 얀센 백신 접종자 중 2차접종(부스터)을 얀센 백신으로 받고자 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로 문의
예약방법
① 국내에서 기본접종을 마친 외국인 등록 외국인 : 온라인 또는 전화로 예약
※ 온라인 : 코로나19예방접종사전예약시스템(https://ncvr.kdca.go.kr)에 접속해 본인인증 후 예약
※ 전화 :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또는 지자체별 예약상담 전화번호를 통해 예약
(https://ncv.kdca.go.kr 접속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현황’에서 확인)
미등록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접종기관(병·의원,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예약
※ 예약 및 접종 시 기본접종 시 보건소에서 발급받은 임시관리번호 필요
※ 임시관리번호는 신분확인서류(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등) 없이 연락 가능한 정보(본인 또는 지인의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거지 주소 등)만 있으면 발급 가능
② 해외에서 기본접종을 마친 외국인(90일 이하 단기체류 외국인 포함)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 방문 →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해외 접종이력 등록 → 접종기관(병·의원, 보건소)에 전화 또는 방문 예약
문의
거주지 시군 콜센터 및 보건소
※ 백신 접종 불법체류 외국인의 어떠한 정보도 출입국관서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는 3차접종(부스터)까지 완료하면 기본접종만 한 것보다 감염 및 중증 예방효과가 더 큽니다. 한국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반드시 3차접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시군 콜센터 및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홈페이지(https://ncv.kdca.go.kr)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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