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0일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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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2-04
조회수 4747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2022.2.7.(월)~2022.2.20.(일)/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 유지/방역패스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은 3월 1일로 연기/ 학원 및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해제/21시 중단:유흥시설, 식당 카페,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2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ㅏ지업소 안마소 *학원의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영화관 공연장: 상연 공연 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대규모 행사 집회 규모 축소, 방역패스 적용 확대: 50명 미만(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최대 70%까지,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 시 최대30%299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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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최대 6인,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오는 2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됩니다.
이번 조치는 설 연휴 이후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세를 막기 위함입니다.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불필요한 외출 및 만남을 자제하고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수칙 주요 내용

2월 7일(월)부터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도 계속 유지됩니다.

방역패스 기준도 종전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식당과 카페 이용 시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며(미접종자 1인이 단독 이용할 시에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 비교적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시설로 분류된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에는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1월 24일(월)부터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실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다중이용시설 모임 인원 기준도 계속 유지됩니다. 50명 미만 행사 및 집회는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거리두기 강화기간에는 필수행사 외 승인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 적용이 그대로 유지됩니다.(299명 상한 규정은 미적용).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도 종전 기준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최대 299인),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4인까지만 가능하며, 현재와 동일하게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고 취식 및 통성기도 등도 금지됩니다.

2.7.(월)~2.20.(일)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구분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입장 허용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사적모임 전국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 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장례식장 ▪ 4㎡당 1명+모임·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종교활동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 최대 299인까지 참여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 가능
▪ 소모임: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전국 4인까지
- 종교시설 내로 한정,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50명 미만 시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