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자립두배통장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2-02-04
조회수 1265
경기도 청소년의 자립을 위한
자립두배통장 운영

경기도는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자립 정착 지원을 위한 ⸢자립두배통장⸥을 추진합니다. 자립두배통장은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저축 금액에 2배를 적립해 주거·학비·결혼 등을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축 기간이 만기 되면 참가자 관리를 통해 자립 지원도 진행합니다.

지원대
대상: 가정 밖 청소년 100명
사업 기간: 2022. 2월 ~ 12월
신청 기간: 2022. 1. 24.(월) ~ 2.15.(화)
내용: 청소년 본인 저축액의 2배 적립 지원

경기도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100명에 한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청소년쉼터(일시쉼터 제외)에서
① 1년 이상 거주
②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
③ 6개월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입니다.

선정 방법과 심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방
선정방
청소년(서류 구비)→복지시설(추천)→시·군(접수)
(대상 청소년)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쉼터·자립지원관)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청소년 주소지 관할 시·군에 추천서와 제출서류를 공문으로 제출
심사방법
서류 검토·적격 심사(시·군)→최종 선발(경기도)
신청 인원이 100명을 초과할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우선 선정
1) 청소년 쉼터 거주 기간이 긴 사람
2) 가장 최근에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
3) 경기도 거주 기간이 긴 사람(주민등록상)

자립두배통장 상세 지원내용

자립두배통장 상세 지원내용
월 적립금액 총 적립금액(만기) 최대저축 비고
청소년 저축액 도지원금 2년(기본) 6년(최대) 은행이자는 기본 + 우대금리 적용
1만 원 ∼ 10만 원 2만 원 ∼ 20만 원 720만 원 (+이자) 2,160만 원 (+이자)
본인적립금 240만 원
도지원금 480만 원
본인적립금 720만 원
도지원금 1,440만 원
청소년 본인 저축액의 2배 적립 지원(월 최대 200천 원)
지원 기간: 기본 2년, 2회(회당 2년) 연장 가능, 최대 6년(72개월) 도지원금 480만 원

가정 밖 청소년들을 위해 안정적인 자립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청소년과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립두배통장 제출서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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