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멈춤 꼭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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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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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멈춤 꼭 지키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멈춤 꼭 지키세요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멈춤 꼭 지키세요
2022년 임인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변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변화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통,보험분야인데요.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멈춤 꼭 지키세요
지금가지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던 횡단보도 우회전 차량 진입, 음주운전자 처벌 강화, 골목길 운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등 다양한 변화가 눈에 띕니다. 이러한 변화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차례대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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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교통법규 및 보험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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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진입하는 차량들은 이것을 주의해야 보행자가 있을 시 무조건 일시정지 - 보행자와 상관없이 횡단보도 진입 신호 시엔 일시정지해야 하는 개정안이 국회 통과 - 지난해까진 과태료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으로만 처벌되어와 - 올해부터는 2회 적발 시 보험료 5% 상승, 4회 이상 시 10%가 상승할 예정 - 이제는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진입 시 신호를 확실히 지켜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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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골목길 운전 등 운전자들이 좃미해야 할 사항들 음주운전자 자기부담금 상승 및 골목길 운전 시 보행자 안전 우선해야 - 음주운전자가 사고를 낼 시 자기부담금이 최대 1억7,000만 원으로 증가, 뺑소니 마약 복용 후 운전 무면허 운전도 똑같은 잣대 적용 - 골목길 운전 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확보 및 서행, 일시정지 등을 시행해야 -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시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과속, 횡단보도 신호무시 등을 하다 적발 시 6만 원에서 최대 15만 원의 과태료와 1차 적발 시 5%, 2번 이상 시 10%의 보험료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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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낙하물 피해 보상 등 변경된 보험제도 정부 보상제도 및 다양한 보험제도도 변화 -의도치 않은 곳에서 낙하된 물체에 의패 피해 및 사망 시 정부에서 직접
횡단보도 우회전 시 일시멈춤 꼭 지키세요
올해부터 새로 적용되는 교통법과 보험제도 확실히 숙지해서 어기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