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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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1-14
조회수 10263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3주 연장 2022.1.17.(월)~2022.2.6.(일)/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 유지/방역패스 : 식당‧카페 미접정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일은 3월 1일로 연기/ 학원 및 대형마트는 방역패스 해제/21시 중단:유흥시설, 식당 카페,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22시 중단: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ㅏ지업소 안마소 *학원의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영화관 공연장: 상연 공연 시작시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 허용으로 변경 / 대규모 행사 집회 규모 축소, 방역패스 적용 확대: 50명 미만(접종자 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접종완료자 등으로만 299명까지 가능)/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최대 70%까지,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 시 최대30%299명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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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 17일(월)부터 2월 6일(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1월 20일(목)부터 2월 2일(수)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됩니다.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로 방문 바랍니다.
특별방역대책 기간에는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되며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가 강화됩니다.

방역수칙 주요 내용

1월 17일(월)부터 사적모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6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미접종자 1인이 단독 이용할 시에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 다만, 1월 18일(화)부터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독서실, 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대형마트, 백화점, 학원, 영화관, 공연장 등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해제됩니다.

* 1월 24일(월)부터 방역패스 예외범위 확대 실시 :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거나, 접종 후 6주 내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승인되지 않습니다.
기존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방역패스 적용도 확대됩니다.
학교는 밀집도를 2/3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밀집도를 완화하여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며 최대 299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4인까지로 축소되며, 현재와 동일하게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 및 통성기도 등이 금지됩니다. 종교 행사 시 강화된 모임·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17.(월)~1.16.(일)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구분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입장 허용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사적모임 전국 6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장례식장 ▪ 4㎡당 1명+모임·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종교활동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 최대 299인까지 참여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 가능
▪ 소모임: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전국 4인까지
- 종교시설 내로 한정,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50명 미만 시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6종 시설 방역패스 적용 해제 바로가기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 시행 1.20.(목)~2.2.(수) 2주간

  • 고향방문과 여행 등 이동 자제, 불가피하게 방문 시 백신접종 후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여 소규모 방문
  • 철도 창측 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정상 징수
    *1.9.(토)~2.2.(수) :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 요양병원‧시설 접촉 면회 금지 및 사전예약제 운영 등 방역조치 강화
  •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365일) : 안치사진 등록, 차례상 꾸미기, 간편 지방쓰기, 추모 글, 음성메시지 녹음, 추모영상 등록하여 가족·친지 간 공유(SNS) 가능 / sky.15774129.go.kr
  • 추모목 점검 서비스(국립하늘숲추모원, 1.10.~1~28.) :추모목 주변 정리 및 생육상태 등 현장사진, 동영상 제공(문자 전송)
  • 명절 맞춤형 온라인 문화 콘텐츠 제공(1.28.~2.6.) : culture.go.kr
  • 우회도로 교통정보 등 실시간 제공 : 국가교통정보 앱 및 홈페이지 www.its.go.kr

설 특별방역대책을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2주간 시행합니다. 고향 방문 및 여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백신접종 및 3차 접종 후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소규모로 방문 바랍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며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됩니다. 연안여객선 승선인원도 50% 제한 운영이 권고됩니다. 1월 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도 금지되며, 성묘 봉안시설은 1월 21일(금)부터 2월 6일(일)까지 17일간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 및 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됩니다.
요양병원·시설은 설 연휴기간(1.24.∼2.6, 2주간)에는 접촉면회가 금지되고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나, 임종 등과 같이 긴박한 경우에는 기관 운영자 판단 하에 접촉 면회가 허용됩니다.
전통시장, 백화점 등 명절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통매장에 대한 방역 관리도 강화되니 참고 바랍니다.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 바로가기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 바로가기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렇게 확인합니다. 시설종사자용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렇게 확인합니다. 시설종사자용
QR코드 스탬 수 나오는 소리에 따라 방역패스를 확인해주세요.
접종완료자입니다.-이용가능(접종완료자)
딩동-육안확인
증명서, 확인서를 확인해주세요.
접종완료자: 예방접종증명서 스티커 / 2차접종 후 14일~180일 또는 3차 접종 후 즉시
PCR 음성확인자: PCR 음성확인서 /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코로나19 완치자: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 예외확인서에 적힌 유효기간 확인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또는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코로나19 김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만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