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게시물 정보
등록일 2021-12-27
조회수 16841
부담되는 학자금 대출이자, 경기도가 지원합니다!

경기도가 2022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신청을 12월 28일(화) 10시부터 2월 4일(금) 17시까지 진행합니다.
신청대상은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0년 12월 28일(화)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대학·대학원 재학(휴학)생, 미취업 졸업(수료)생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2021년 2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1년 하반기(7월~12월)동안 발생한 이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접수센터에서 확인 바랍니다.

경기도청 접수센터 바로가기
2022년 상반기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기간
2021.12.28.(화) 10:00~2022.2.4.(금) 17:00
신청대상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2020.12.28. 이전부터 현재까지 거주한 대학생, 대학원생, 졸업한 미취업자(휴학생 포함)
신청방법
경기도청 접수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제출서류 및 서류요건, 발급방법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학적 제출서류 서류요건·발급방법
대학·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주민등록초본 - 2021.12.28.(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본인 기준(초본 발급시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재학(휴학)증명서 - 2021.12.28.(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 재학생의 경우, 2021년 2학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 2021년 2학기 재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대학·대학원 졸업생(수료생) 주민등록초본 2021.12.28.(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본인 기준(초본 발급시 주소변동 사항 최근 5년 포함, 발생일/신고일 포함)
졸업(수료)증명서 - 졸업생의 경우, 졸업일자가 대학 ’11.12.28.이후, 대학원 ’17.12.28.이후여야 함
※ 서류에 졸업(수료)일자가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졸업일자와 수료일자가 상이한 경우 수료일자를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2021.12.28.(사업공고일) 이후 발급 서류만 인정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 ⇒ 자격득실확인서발급 ⇒ 프린트발급(조회조건: 전체, 전체선택)
-국민건강보험 콜센터(☎1577-1000)에서 팩스 발급 가능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료급여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추가 제출
본인은 경기도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이나 직계존속이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 직계존속(범위 : 부·모·조부·조모·외조부·외조모)의 ‘주민등록초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졸업유예생은 학교에서 재학생 분류 시 재학생, 그 외는 졸업(수료)생 기준 적용 졸업(수료)생은 공고일(′21.12.28.)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이후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1년 하반기(7월~12월) 동안 발생한 이자 지원
결과발표
2022년 6월 예정 (안내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지원내역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상환 → 대출내역 → 대출계좌번호 클릭 → 오른쪽 비고란에 ‘지자체 이자지원’ 확인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1599-2000)
지원방법
발생한 이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하는 방식 개인계좌 입금처리 없음.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타 지자체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기타문의
경기도 120콜센터(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