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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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16
조회수 10330
3차 접종 확대, 의료여력 확충 위한 일상회복 잠시 멈춤 1.3.(월)~1.16.(일)/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4인까지 허용 :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예외범위 유지/식당·카페 방역패스 적용 :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운영시간 21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및 2그룹(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시설/운영시간 22시 제한 : 3그룹(학원, 영화관·공연장, PC방, 독서실 등) 및 기타 일부시설(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키즈카페, 마시지·안마소 등)/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방역패스 적용 확대 : 50명 이상 시(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거리두기 강화 : 학교 밀집도 2/3로 조정, 재택근무 등 활용, 공공기관 모임·회식 자제 등/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최대 70%까지, 미접종자 등으로 구성 시 최대 30% 299명까
코로나19 예방접종 추가접종 간격 단축 안내 바로가기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월 3일(월)부터 1월 16일(일)까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은 상영시간(2~3시간) 등을 고려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상영·공연 시간이 22시까지로 제한되었으나, 이번 거리두기 조치 기간에는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기준으로 21시까지 입장이 허용됩니다.

비상조치에 따른
방역수칙 주요 내용

1월 3일부터 사적모임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접종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4인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과 카페 이용 시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다만, 미접종자 1인이 단독 이용할 시에는 방역패스 적용 예외로 인정됩니다.

* 방역패스 예외(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가 아닌 미접종자

5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종전처럼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향후 2주간은 필수행사 외 승인되지 않습니다.
기존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관련 행사,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방역패스 적용도 확대됩니다.
학교는 밀집도를 2/3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상황에 따라 탄력적 조정이 가능합니다. 사업장은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등 밀집도를 완화하여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정규 종교활동 참여인원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되며 최대 299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소모임은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4인까지로 축소되며, 현재와 동일하게 종교시설 내로 한정하며 취식 및 통성기도 등이 금지됩니다. 종교 행사 시 강화된 모임·행사(집회)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2.18.(토)~1.2.(일) 방역수칙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구분 내용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21시 중단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2시 중단
- 학원(학원법의 평생교육학원으로 한정),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영화관·공연장
- 상영·공연 시작 시간 21시까지 입장 허용
- 종료시각은 24시 초과 금지
사적모임 전국 4인까지 가능
(식당‧카페) 미접종자는 접종완료자 등과 동반 이용 불가, 1인 단독 이용만 가능
(예) (전국) 미접종자1명 + 접종완료자 등 3명(총 4명) 식당·카페 이용 불가
모임‧행사 기준
(집회 포함)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300인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시설 공연,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하되 필수행사 외 불승인
전시회·박람회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국제회의·학술행사 ▪ 49인까지 :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결혼식 [① 또는 ② 선택]
①미접종자49명 + 접종완료자201명→ 250명까지 가능
② 행사·집회 기준 준수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돌잔치·장례식장 ▪ 4㎡당 1명+모임·행사* 기준 적용
* (모임·행사기준)
-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활동
▪ 49인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가능
▪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상한 없음)
종교활동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참여자를 구성하는 경우, 수용인원의 30%까지 허용, 최대 299인까지 참여 가능
▪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여 가능
▪ 소모임: 접종완료자로만 운영 시 전국 4인까지
- 종교시설 내로 한정, 취식금지, 통성기도 등 금지
▪ 행사: 50명 미만 시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 등이란 예방접종완료자, 완치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 기준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를 뜻함

의료기관 손실보상 및 인센티브 등 지원 강화

  •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을 차등 지급
    (현행) 10배 → (차등지급 예) ▴(입원일∼5일) 12∼14배, ▴(6∼10일) 10배, ▴(11∼20일) 8∼6배 등
  •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 수용 일반 병원 : 병상당 인센티브* 제공
    * 종별 병상 단가의 3배를 15일간 지급
  • 격리해제자 수용 별도 병상 확보 의료기관 : 미사용병상에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 1.5배) 지급
  • 감염위험에 대한 일반의료기관 불안 해소를 위해 유관협회와 협조 강화

중증병상 재원일수 단축, 회전율 증가 등을 위해 환자 재원일수에 따른 손실보상을 차등 지급합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의 장기재원 문제 해결을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 병상 당 인센티브(종별 병상 단가의 3배 15일간 지급)를 제공합니다.
격리해제자 수용을 위한 별도 병상 확보 의료기관의 미사용 병상에는 추가 인센티브(병상단가 1.5배)를 지급합니다. 또, 감염 위험에 대한 일반의료기관의 불안 해소를 위해 대한병원협회 등 유관협회와 협조도 강화됩니다.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 지원 강화

  •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확대 :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 +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
  •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의 발령 근거 변경* 및 「소상공인법」 시행령을 개정 예정
    - (기존)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 ⇒ (변경) 동법 제49조제1항제2호
  •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
  • 보상금 하한액 : (기존) 분기별 10만 원 ⇒ (변경) 50만 원으로 상향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설 :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지원

소상공인을 위해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신설됩니다. 손실이 발생하기 이전에 일정금액을 대출방식으로 선지급하고, 나중에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대출금액을 차감하는 새로운 보상프로그램입니다.
신청 시 1월 28일(금)까지 신속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용등급 등 별도 심사는 없으며, 보상금으로 상환되는 대출금에는 무이자가 적용됩니다. 신청대상은 우선 55만개 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2021년 3/4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70만 개사 중 2021년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업체입니다. 선지급 금액은 업체당 500만 원이며, 이미 손실이 발생 중인 2021년 4/4분기와 곧 손실이 발생하는 2022년 1/4분기에 대해 각 250만 원씩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방역조치를 기존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제한에서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까지 확대합니다.
면적 4㎡당 1명, 수용인원의 50% 등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이·미용업, 놀이공원, 결혼식장 등이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하한액도 기존 분기별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신설해 여행업 등 간접피해 업종까지 폭넓게 지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주요 방역수칙 바로가기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렇게 확인합니다. 시설종사자용
방역패스 적용시설 이렇게 확인합니다. 시설종사자용
QR코드 스탬 수 나오는 소리ㅔ 따라 방역패스를 확인해주세요.
접종완료자입니다.-이용가능(접종완료자)
딩동-육안확인
증명서, 확인서를 확인해주세요.
접종완료자: 예방접종증명서 스티커 / 2차접종 후 14일~180일 또는 3차 접종 후 즉시
PCR 음성확인자: PCR 음성확인서 / 결과 통보 후 48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코로나19 완치자: 격리해제 확인서 / 격리해제일로부터 180일까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예외확인서 / 예외확인서에 적힌 유효기간 확인 *유효기간 만료일 없음
또는 예외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80일
*코로나19 김염력이 있는 접종완료자(접종완료 완치자)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의 만료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