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천지 종교시설 강제봉쇄 및 집회금지 긴급행정명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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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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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등 비상조치를 실시합니다. 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47조 및 제49조’에 따른 조치로 최근 신천지교회 대구집회 참석자를 중심으로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함은 물론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천지 종교시설 강제봉쇄 및 집회금지 긴급행정명령 시행
  1. 하나, 경기도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금지를 명합니다.
  2. 둘,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기타 명칭을 불문하고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가능 시설에 대해 14일간 강제폐쇄를 명합니다.
  3. 셋, 경기도에 주거, 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아울러 경기도는 경기도 콜센터(031-120)을 통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 관련 제보를 받습니다.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신천지 종교시설 강제봉쇄 및 집회금지 긴급행정명령 시행 관련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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