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일은 제101주년 삼일절입니다.
삼일절은 국민 모두가 독립투사가 되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33인의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을 발표해 한국의 독립의사를 알린 역사적인 날, 1919년 3월 1일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대표 국경일 중 하루입니다. 올바른 국기게양을 통해 민족자존과 국권회복을 위해 떨쳐 일어섰던 선열들의 위업을 기리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삼일절 맞이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주세요!
- 매일 국기를 게양하는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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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청사 : 평소대로 24시간 게양
- 각급 학교 및 군부대의 주 게양대 : 평소대로 낮에만 게양
- 삼일절 당일만 국기 게양을 하는 경우(가정, 민간기업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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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1(일), 07:00 ~ 18:00까지 게양
단, 태극기는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게양 가능
- 자치단체의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 전일부터 당일까지 게양하되, 국기선양을 목적으로 일정구간을 정하여 연중 게양 가능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게양
※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조절하여 설치
행정안전부 태극기 달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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