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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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2-03
조회수 570
12월부터 경기도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됩니다!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전국 5등급 차량은 경기도내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경기도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에 따른 조치로 운행제한 단속 차량은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도내 설치된 ‘노후경유차 단속카메라’를 통해 실시간 단속됩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거나 저공해 조치 신청만으로 한시적으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됐던 5등급 차량의 경우에도 이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단속 대상에 포함되니 운행 시 주의 바랍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단속 제외 대상 차량

  • 소방차, 구급차와 같은 긴급차량
  •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으로 등록된 차량
  • 예산 부족으로 저공해 조치가 늦어진 지방(수도권 외) 등록된 차량
    ※ 내년 9월 30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완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유예(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 협의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신차를 계약했으나, 반도체 수급 문제로 신차 출고가 지연되는 경우
    : 차량이 출고되는 기간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경기도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차량 교체 유도를 위해 5등급 차량이 저공해조치에 해당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어 조기폐차만 가능한 차량에 대해서는 6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이 밖에도 5등급 경유자동차 소유주가 전기·수소자동차(승용)를 구매할 때는 기본 보조금 외 도에서 추가로 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LPG 1톤 트럭으로 차량을 교체할 때는 400만 원(내년부터는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확인 및 자동차 배출가스 저공해조치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차량 등록 시·군 환경부서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