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경기도가 뿌리 뽑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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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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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경기도가 뿌리 뽑겠습니다

경기도는 건설 산업 불공정 거래질서를 조장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뿌리 뽑기 위해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근절 종합대책’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경기도는 사전단속을 통해 공공입찰에서부터 페이퍼컴퍼니 원천 차단에 나섰습니다. 2021년부터 공공부문에서 종합공사와 전문공사 간 상호진출이 허용되어 전국적으로 입찰참가율이 증가하는 추세에서도 경기도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입찰참가율이 사전단속 도입 전인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보다 19.2% 감소할 정도로 페이퍼컴퍼니의 응찰이 줄어 공정한 건설사업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경기도는 어떻게 근절해 나가고 있을까?
2019년 6월
공공입찰 불공정거래업체 사전단속 도입 목적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
2019년 10월~2021년 3월
추정가격 1억 원~10억 원까지 건설공사
사전단속 전국 최초 시행
2021년 3월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경쟁 입찰
사전단속 적용 확대
2021년 9월 말
453개 건설공사 사전단속
245개사 적발

특히 아파트용 택지를 추첨으로 공급하는 특성을 노려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응찰하는 소위 벌떼 입찰이라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관행을 해오던 중견 건설사 2개 사를 2019년과 2021년에 경기도 직권조사로 각각 적발하여 처분했습니다.
국토부와 조달청은 지난해 4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인 국토균형발전 프로젝트에 경기도 사전단속을 도입을 했으며, 이후 국토부는 같은 해 건설업역규제 폐지 시범사업에도 경기도 사전단속 방식을 도입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과 같은 법의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페이퍼 컴퍼니 근절 성과를 적극 홍보하고 이에 관심을 보이는 전국지자체에 정책 도입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등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페이퍼컴퍼니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 발굴과 강력한 단속으로 안전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응원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신고는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 홈페이지 또는 031-8008-2580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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