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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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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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2022년 1월 27일(목)부터 중대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이행에 대한 조치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종예방 지문 등 사전등록
중대재해란?
중대산업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
중대시민재해 :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

중대재해에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모두 포함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중대재해 발생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은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개인에게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주어집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은 남부권과 북부권으로 나눠 진행되니 참고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안내에 대한 내용입니다.
권역 일자 시간 장소
남부권 11/18(목)
11/22(월)
11/23(화)
9:00~11:00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
북부권 11/25(목) 9:00~11:00 북부소방재난본부 대강당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자세히보기